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수술후 의병전역 박호균 변호사
상이등급은 후유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 후유증이 없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린 증상이 남아 있다면

근전도 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가지고 신체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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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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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질문 상당히 지겹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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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상병때 4/5번 디스크 레이져수술하고 의병전역했습니다
>
> 공상증명서인가?공상인정은 그때 바로되었는데.
>
> 전역후 2007년인가 한번 부산보훈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MRI촬영과함께
>
>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 2년마다 심체검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
> 이제 받을ㄸㅐ가 다되어갑니다
>
> 요즘들어 조금씩 다리가 저린게 느낌이 안좋은데.
>
> 소송을한다고하면
>
>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 공상인정이 되었는데도,,안되니,,
>
> 취업이안되서 의병전역을 했다는이유로,허리수술을 했다는이유로
>
> 장애인을 보는 시선같습니다.면접을보면 군문제를 항상물어보는데
>
> 그래서인지 취업이 되질않아요.
>
> 소송을해서 제일낮은 등급이라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무렇지 않을텐데..취업하는데 도움이 될테고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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