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건입니다. 관리자
무릎 부위의 상이등급은 불안정성의 정도, 운동범위 제한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주게 됩니다(다친 경위는 묻지 않음)...

만일 장해등급 6급을 받았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판정기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장해정도를 파악하여 그 정도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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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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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15사단 근무자로서 산악대대훈련시 앞에병사가 굴러 떨어질때 절 같이 안고 넘어져
> 왼쪽전방십자인대파열 측부십자인대 부분파열 연골판은 조금 다쳤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못받고
> 사격훈련에도 참가하다가 심하게 다쳐 국군춘천으로 후송되어 수술하고 제대하였습니다.
>
> 제대후 2006년 1월26일에 서울보훈병원서 심사를했는데 \"기준미달\"이라는판정을 받았습니다.
>
> 확실히 그 후로 몇년동안 다리가 아프고 해서 사회적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
> 무슨쑤를 써서라도 유공자등급을 꼭 받고 싶습니다.
>
> 현재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장애등급6급에 해당된다고 장애등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
> 유공자가 꼭 되고싶습니다.
>
> 확실히 축구하다가 다친사람도 되는데 작전수행중 다친걸 안해주는것은 너무 한것 아닙니까?
>
> 될수있다면 비용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선생님.
>
> 참고로 춘천병원서 공상인정을 받았고 사회종합병원서는 장애진단 6급을 받을수 있다는데
>
> 이 장애진단을 먼저 받아 보훈병원에 제출하는게 낳을까요??
>
>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꼭 좋은 답변부탁드릴게요
>
> 꼭 되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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