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조영애
수고많으십니다.
1975년8월에 사망하신 저희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1950.7월 6.25전쟁 발발후 자원입대후, 1950.12.30.화랑무공훈장수여, 1951.1.1. 강원도 원주지구에서 \"양쪽골반에\"부상을 입으시고,
육군 27병원, 수도병원, 육군5병원을 거쳐, 1952.2. 육군 31정양병원으로 후송,
1952.4.17. 의병전역 하셨고,
1975.8, 사망하셨습니다. (입원치료기간 1년 3개월)
위의 사실은, 훈장수여지로 확인(2005. 무공수훈유공자로 등록)
상이기장수여지. 군 거주표로 확인 하였습니다.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국가유공자요건(전투중 부상)에 해당이 되어,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사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급기준미달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하였으나, 2009.2.20. 기각되었습니다.
전투중 \"양쪽 골반에 부상을 입은게 확인이되고, 전쟁 중, 15개월이 넘는 입원치료기간이 확인이 되므로, 의병전역후, 양쪽 골반이하 부위에 상상한 장애가 남아있을것이라고 추단할수 있을것인데, 국가에서 보존하여야 할 병상일지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위의 요건으로 행정소송시, 승소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대한외과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 31정양원은 국방부에서 1952. \"상이영구장애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는 문건이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