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박호균 변호사
보훈청에서는 양쪽 골반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이등급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해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등급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받을 당시의 병상일지도 남아 있지 않아

부친께서 오래 전에 사망하여 사망 당시나 그 즈음에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장해의 정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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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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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 1975년8월에 사망하신 저희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건에 대하여
> 문의드립니다.
> 저희 부친께서는 1950.7월 6.25전쟁 발발후 자원입대후, 1950.12.30.화랑무공훈장수여, 1951.1.1. 강원도 원주지구에서 \"양쪽골반에\"부상을 입으시고,
> 육군 27병원, 수도병원, 육군5병원을 거쳐, 1952.2. 육군 31정양병원으로 후송,
> 1952.4.17. 의병전역 하셨고,
> 1975.8, 사망하셨습니다. (입원치료기간 1년 3개월)
>
> 위의 사실은, 훈장수여지로 확인(2005. 무공수훈유공자로 등록)
> 상이기장수여지. 군 거주표로 확인 하였습니다.
>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 국가유공자요건(전투중 부상)에 해당이 되어,
>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병상일지가 없다는 사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습니다.
>
> 등급기준미달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하였으나, 2009.2.20. 기각되었습니다.
>
> 전투중 \"양쪽 골반에 부상을 입은게 확인이되고, 전쟁 중, 15개월이 넘는 입원치료기간이 확인이 되므로, 의병전역후, 양쪽 골반이하 부위에 상상한 장애가 남아있을것이라고 추단할수 있을것인데, 국가에서 보존하여야 할 병상일지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위의 요건으로 행정소송시, 승소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대한외과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 31정양원은 국방부에서 1952. \"상이영구장애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는 문건이 있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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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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