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군경 요건 비해당
김광호
저는 제9공수여단에서 취사병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도중 넘어져서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국군수도 병원으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척추 5번이 척추분리증이라는 진단과 2,3번이 디스크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5번 수술을 희망 하였으나 군의관은 디스크와 척추 분리증 수술을 함께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의견 때문에 척추분리증 수술만 받고 2008년 11월 13일 퇴원을 하고 2008년 12월2일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공상판정을 받고 그래서 될 줄 알았으나 입대전 허리가 아파서 몇차례 병원을 갖다온 이유때문인지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대전에 병원을 갔을시 어떤 의사에게도 허리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짐작가는 이유는 이것이지만 왜 비해당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만약에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과연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