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맹장의료사고
관리자
우선은 치료에 만전을 기하되 일정기간 경과 관찰 후,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입원기간이 길어지거나 불측의 합병증 혹은 후유증이 남게 될 때, 일부 배상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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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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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엄마가 맹장수술을했는데요.
> 수술이 끝난 후 엄마가 너무 아파하셨습니다.
> 그래서 다음날 의사를불러 물어보니 무슨일인지 말도 해주지않고 수혈이야기를 꺼내 너무 황당했습니다.
> 담당의사가 아닌 수술실에 있던 마취과의사에게 내용을들어보니 복강경수술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났다고하더군요.
> 수혈을 한뒤, 일단 재수술을 했습니다.
> 그리고나서 수술 후, 배속의 피를 뽑아주는 호스를 꼽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며 입원상태입니다.
> 개복수술을 한상태 인거죠.
>
> 이런경우 의료사고에 해당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