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공상 군경 요건 비해당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에 허리부위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그 당시 허리부위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입대 전 진료기록, 필름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대 전 치료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경미하였고

군대에서 부상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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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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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9공수여단에서 취사병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도중 넘어져서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국군수도 병원으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척추 5번이 척추분리증이라는 진단과 2,3번이 디스크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3,5번 수술을 희망 하였으나 군의관은 디스크와 척추 분리증 수술을 함께하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의견 때문에 척추분리증 수술만 받고 2008년 11월 13일 퇴원을 하고 2008년 12월2일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후
>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공상판정을 받고 그래서 될 줄 알았으나 입대전 허리가 아파서 몇차례 병원을 갖다온 이유때문인지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대전에 병원을 갔을시 어떤 의사에게도 허리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짐작가는 이유는 이것이지만 왜 비해당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만약에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 과연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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