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의 시술로 인해 기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실수익(질문내용의 휴업수당과 관련)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환자가 입은 피해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은 사적 합의 단계이므로,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요구를 해 보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후 시간을 가지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호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입니다.
> 고생을 많이하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 얼마전 피부과에 티눈을 치료하러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 그런데 주사를 맞고 바로 통증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 하루지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그 피부과에서 2번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 이후 호전이 안되서 수개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수술을 통해서 염증을 치료하였고,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에는 아직 완치가 안되었고, 레이져치료등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 주말에 피부과를 방문해서 보상에 대해서 협의 해야하는데요.
> 자문을 구합니다.
>
> 1. 현재까지의 치료비, 향후 치료비예정액(엉덩이부위 레이져치료비 및 성형외과치료비), 휴업수당, 정신적피해보상 이렇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 있다면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
> 2. 병원통원치료하면서 식당일을 하지 못해서 수입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 휴업수당은 식당일을 하셔서 식당에서 서류를 만들어줄수도 있고, 없다면 도시일용직 근로자평균노임으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
> 3. 병원에서 요구사항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해야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가 드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