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과실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조연주
제가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치위생사라는 분이 스케일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케일링 도중 앞니를 갑자기 본인 맘대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왼쪽 앞니 밑부분이 가로로 0.8mm 정도 원래 약간 깨져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듬어주시고, 옆에 있던 오른쪽 앞니도 조금 다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고 제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저는 당시 그분이 뭘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시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는 느낌이 나긴했으나, 스케일링 자체가 원래 가는느낌이 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소리는 약간 틀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그 위생사분이 \" 약간 다듬었어요\"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원래 약간 깨져있던 왼쪽 앞니를 일자로 더 갈아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치아가 깨진게 전보다 더 티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냥 치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랬다 \" 원래 치아깨진걸 해넣는 레진을 하기전에도 다듬는다\" 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아가 깨진지 벌써 3년정도가 됬고, 치아 깨진게 약간 부자연스럽긴 해도 그동안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왔고, 레진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전 그저 스케일링을 하러 갔고 레진이야긴 입밖에 낸적도 없습니다.그런데 앞니에 마음대로 손을 댄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치과측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그 분이 손댄 왼쪽 앞니가 이상하게 불편하고 시린느낌도 있습니다. 이경우, 신경손상우려가 있어, 만약 손상이 됬다면 레진이 아닌 라미네이트로 통째로 이를 덮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검사를 안받아 신경 손상여부는 모르겠는데요.
정리하자면
. 스케일링만 받으러 갔는데 임의대로 사전에 동의도 없이 앞니에 손을 대 원래 살짝 깨져있던 치아를 더 갈아놓아, 레진 치료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 이 경우 치아 상태를 나타내는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인데요. 때문에 저는 레진치료가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건 10만원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하려면 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안해도 될것을 하게 만든것이 괘씸합니다. 치아라는게 아무리 겉을 메꾼다고 해도, 제 치아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을 대야 하는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 좌우대칭이 안맞아 치아교정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본도 뜨고 엑스레이도찍고 검사를 마친상태였는데요. 교정이 끝나는 2년후까지는 레진같은걸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정이 끝난후 해야한다는데,
그러면 2년동안 계속 저 앞니로 생활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이번 겨울에 졸업을 하는데, 취업 문제도 있고
제가 외모에 민감한 23살 여자라서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이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2. 치위생사 분이 일단 제 앞니에 마음대로 손을 댄것 자체가 과실인것 같은데
이로인한 관련 치료비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치아같은 경우 아무리 레진이나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도 다른 병처럼 완쾌되는 성격의 것도 아니고, 내것이 아닌 인위적인 물질을 달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보상비용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잇는건지도요..
적정수준을 잘 몰라서요...
너무 질문이 길었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