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부작용에 의한 구강운동장애
윤병승
제 모친(1941년생)이 2004.07.11.에 뇌출혈로 대구 영대병원에서 신경외과와 재활과 치료를 받고 병원의 추천으로 2004.08.30.에 현대e재활병원으로 옮겼읍니다.
전원후 일주일 분의 영대 처방의 약이 끝나고 e병원에서 영대와 다른 약을 처방하여 투여하였읍니다. 처방약을 복용하고 이내 혀가 마비되어 식사를 할수가 없고 하루에 10여회의 설사를 하였읍니다.
저는 담당의사에게 혈압약이 문제가 된 것 같으니 영대에서 처방한 혈압약을 처방해 주라고 말하였으나 의사는 혈압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조금 지켜보자고 하면서 설사에 대해서 내과에서 처방받아 투여하였읍니다. 그러나 혀 마비는 계속되고 저는 몇 차례 강하게 영대약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읍니다.
몇 일이 지나 영대와 같은 혈압약을 투여하자 이내 혀 마비는 일부가 풀려 식사는 어렵게나마 입으로 가능하였으나 혀가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운반하는 게 어려워 공기를 뒤로 빨아들여 음식물을 목구멍쪽으로 옮기다 보니 사리가 자주 걸리고 \"무의식적으로 혀를 꼬는 현상\"이 지속되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재활치료에도 지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 와중에도 e병원에서 몇 달간 재활치료를 받다가 다시 영대병원으로 옮겨서 혀돌리는 증상을 중점으로 치료를 하였는데 영대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MRI상 뇌출혈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처방을 하였읍니다.
그 후 타 재활병원들에서도 재할을 받다가 e병원당시 담당의사가 옮긴 병원-남산병원-에 입원하였는 데 혀 돌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고개까지 비자발적으로 끄덕이는 현상까지 나타났읍니다.
담당의사와 상의하니 Tardive Dyskinesia(T.D)-지발성 운동장애-인데 치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영대 담당의사도 찿아가 상의하였으나 역시 부정적인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의사도 재활은 가능하니 입으로 먹는 것을 포기하고 배에 구멍을 내어 음식물을 투여하고 재활운동에 치중할 것을 권하였읍니다.
T.D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설령 재활운동으로 혼자서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하고 간병을 받아야 하고 거추장스러운 튜브를 달고 다녀야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과 음식을 즐길 수 없는 불행을 죽을 때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출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재활을 할려고 왔다가 더 큰 병을 얻었으니 참으로 황망할 따름입니다.
저로서는 이 T.D 가 약물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의사의 방치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의료과오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료과오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