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허리통증으로 주사 맞고난후 골절인데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바닥에 낙상하게 된 경위에 따라 환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치료라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병원 측의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향후 수술비 등의 치료비/위자료 수준에서 병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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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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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 이틀전에 동네병원에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주사 맞고나서
> 찜질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서 사진을 보니 위쪽 고관절 쪽에 골절이 있어 수술을 해야한답니다..
> 연세가 있어 수술을 받는것이 걱정도 되구요, 치료비도 많이 들것 같은데 그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그 쪽 병원에서는 미안해하는 것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까지 해야하나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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