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플란트부작용 고민정 팀장

문제된 시술 행위가 2002년에 있었다면 공소시효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를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민사적 배상청구는 병원장을 상대로 10년, 고용치과의사를 상대로 3년 내에 제기 가능하므로 병원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질문자의 상태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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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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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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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2년 런던치과에서 이를 치료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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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금니 하나 왼쪽어금니가 다 썩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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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여름에 두개 를 뽑고 9월에 오른쪽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쇠기둥를 박고 나사를 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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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뒤로 턱과 눈 머리가 너무 미치게 아파 하루에 진통제 5알 이상을 먹으로 다른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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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을 취하고 있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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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도저히 못참아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잘못 심으신것 같아 뽑아 달라고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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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땀을 뻘뻘 흘리시며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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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릴때부터 다닌 치과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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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이 박아 삼차 신경을 건드린것 같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병원을 찾아 가서 서약서를 써야 뽑아준다고 해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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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뽑고 나는 살것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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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치과에 가니 굳이 이를 안뽑아도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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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빠선배라 믿고 진료를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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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차를 몰던중 차사고가 나서 오른쪽어깨와 목을 다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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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봉고가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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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다시 귀옆부터 턱통증이 살아나서 아직까지 아프고 한의원
>
> 서울대 통증과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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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금니는 턱이 아직까지 아파 뽑은 채로 살고 있구요
>
> 서울대 신경과 약도 먹고, 턱통증 클리닉에서 보톡스도 맞고 약도 맞고 한의원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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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신경과에 가니 삼차 신경을 건드려 신경을 잠을 재워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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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이상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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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먹다보니 위가 너무 안좋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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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통증과 주사 근육을 플어주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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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소송을 안건 이유는 오빠 선배라는 이유로 소송을 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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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이상을 이가 없고 턱도 계속 아프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
> 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오른쪽 턱이 계속아프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여쭈어보니
>
> 이를 심고 아픈것보다 안아픈것이 낫지 않겠느냐
>
> 라고 말씀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계속아프니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 오빠 선배라는 이유로 참는것이 답답해서요
>
> 도움을 요청합니다.
>
> 런던치과는 지금도 임플란트 시술을 계속하고 있으며
>
>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 임플란트 피해자로서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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