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병전역시 장애보상금
관리자
보상이 나왔고 이를 질문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착복한 자에게 보상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시간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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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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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5월에 공군에서 늑막염으로 공상 심신장애 5급으로 전역하였는데,
> 전역시 차비를 통장으로 붙여준다고 도장 팔 돈을 2000원인가 내라고하더군요.
> 그 이후, 그 돈을 받지는 못했구 나중에 2-3년 후, 전역시 돈 못받은 것이 있냐고 전화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차비가 얼마나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도 그담당자가 다칠까봐 그냥 받았다고 넘긴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때 육군은 공상인 경우 보상금이 있지만, 공군은 보상금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구요.
>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차비뿐 아니라 장애보상금도 지급이 되었던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 만약 장애 보상금이 나왔다면, 그 돈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통장으로 지급되었을테니 96년도 누군가 만든 제 계좌를 찾아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전역했던 국군마산병원에 확인은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