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술후 후유증
고민정 팀장
기왕의 상태 및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겠지만, 수술 전과 비교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오히려 장해가 심해졌다거나 없었던 장해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 보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한평님의 글입니다.
=======================================
> 작년 11월경에 전남 화순에 있는 큰병원에서 다리에 장애(병명은 잘모르겠습니다)가 있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2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수술을 한 후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병원측에서는 수술을 잘되었다고 하고 더이상의 치료는 안된다고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 계속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수술전에 별다는 수술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였고 그저 막연하게 수술은 잘되었다고만 하고 결과는 정반대로 더 악화만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이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