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인데요
박호균 변호사
의사의 자격정지나 취소는 의료법령 소정의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고, 단순히 전문의 과정을 그만둬 파면을 당한다고 하여 의사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병원을 그만 두기 전 의료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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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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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도중 병원 그만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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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이 아닌 파면을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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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