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골절사고
박지숙
부친께서 뇌졸중에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이셨습니다.
첨엔 일어서지도 못했지만..5개월가량 치료끝에 잡고 서기도 하고
식사도 혼자서 잘하셨어요
24시간 간병을 (병원소속)쓰는데 치매때문인지 가만 안계셔서
못움직이게 식사 하실때나 보호자 왔을때 말곤 손을 묶어 놓더라구요
보호자입장에서 기분은 안좋지만...혹여나 돌아다니시다 뼈라도 부러질까
묵인했습니다..
근데 점심때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환자 다리가 골절된거 같다고
병원으로 가니 자기네 병원엔 정형외과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더라구요
허벅다리 골절이구요 수술하셨어요 진단은 10주이상이구요
병원비를 대준다던 요양병원에서 자꾸 퇴원해서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성화입니다. 목욜날 수술했는데 토욜날 데리고 간다고
제가 일주일은 있겠다고 그후에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그 담주 월요일도 화요일도 옮기자고 앰뷸런스 보낸다고 난리 입니다
물론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그쪽 병원비는 환자 부담이구요
멀쩡한 다리 수술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나서 병원비됐으니...다른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씁니다.
또 실제 골절은 화요일날 났는데 보호자 한테는 수요일날 오후에 연락을 했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10주진단인데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