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내 골절사고 고민정 팀장
의료진 및 의료진의 감독을 받는 간병인 등의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 원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경우,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피해 금액과 위자료를 고려하여, 병원 측과 상호 양보하여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경제적 실익까지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기소율이 낮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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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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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께서 뇌졸중에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이셨습니다.
> 첨엔 일어서지도 못했지만..5개월가량 치료끝에 잡고 서기도 하고
> 식사도 혼자서 잘하셨어요
> 24시간 간병을 (병원소속)쓰는데 치매때문인지 가만 안계셔서
> 못움직이게 식사 하실때나 보호자 왔을때 말곤 손을 묶어 놓더라구요
> 보호자입장에서 기분은 안좋지만...혹여나 돌아다니시다 뼈라도 부러질까
> 묵인했습니다..
> 근데 점심때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 환자 다리가 골절된거 같다고
> 병원으로 가니 자기네 병원엔 정형외과가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더라구요
> 허벅다리 골절이구요 수술하셨어요 진단은 10주이상이구요
> 병원비를 대준다던 요양병원에서 자꾸 퇴원해서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성화입니다. 목욜날 수술했는데 토욜날 데리고 간다고
> 제가 일주일은 있겠다고 그후에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 그 담주 월요일도 화요일도 옮기자고 앰뷸런스 보낸다고 난리 입니다
> 물론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그쪽 병원비는 환자 부담이구요
> 멀쩡한 다리 수술까지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럴수가 있습니까
> 너무 화가나서 병원비됐으니...다른요양병원으로 옮기겠다
> 그리고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씁니다.
> 또 실제 골절은 화요일날 났는데 보호자 한테는 수요일날 오후에 연락을 했더라구요.
>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찰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 10주진단인데 그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받을수 있나요?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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