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네요.
이정길
저는 15년 전에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도 장기간 있다가 다시 자대와서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그후로 고질병처럼 병원도 많이다니고 침도많이 맞고 했는데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006년도에는 디스크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리에 핀도박고 하여 생활하는데에 무리가 많았습니다.수술후 장애인도 되고 군복무중 다친거라서 유공자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공자 신체검사받을당시 수술 부위도 같고한 사람들은 6급판정을받고 저는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금받는거에 큰차이가 있었습니다. 2년 후 제신검을 받았는데 아무런 검사없이 6급이 되었습니다.
군복무중 다친거라 평생 한이 쌓이는데 이러한 처사는 무엇인가요?
7급과 6급차이에 따른 2년간의 차액연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행정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