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최재경
아버지가 지난 2월 20일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골반과 꼬리뼈쪽 골절과 장파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수술은 바로 당일날 했구요.
아물기를 기다려 정형외과 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수술날짜가 벌써 몇번이나 딜레이되어서 한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번은 일반병실로 내려갔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미루어졌구요.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폐렴이 와서 상태가 엄청 악화가 되어 인공호흡기를 꼽고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폐렴이 있은지도 벌써 한달쨰....
외과 중환자실에 계시는데요.
상태가 호전이 되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 말씀이 더이상 끌면 앉지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폐가 70%가 돌아왔는 상태인데 보통 90%를 보는데 20%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게 다가 아니지 않냐고 더 늦으면 앉지도 못하면 안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내과에서 이틀전에 약을 끊어버렸고 일요일날 악화가 되어 월욜날 수술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안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는데.....
폐렴사진은 동일한 상태였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오늘 교수님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
내과와 공조해서 한다고 말해놓고서...
오늘 따지자 내과 주치의가 없다고 합니다.
한달을 폐렴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처음 입원할 때 80~90%완치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앉는것도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순환기 내과 환자를 데리고 가라고 말만하고 내과에서는 못데리고 간다고 하고..
약을 쓰고.... 약만 썼지 한달동안 낫지도 않고.....
늦어서 남은 30년을 누워서 지내야하는데......
약값만 1300만원이나 쓰고.............
주치의도 없고.....이렇게 환자를 방치해서 장애가 심해졌다고 소송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