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 경우도 의료소송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질문 내용대로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대한 치료가 만연히 지연되어, 이로 인해 적절한 정형외과적 시술의 시기를 놓친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폐렴에 대한 처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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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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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지난 2월 20일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 골반과 꼬리뼈쪽 골절과 장파열이 있었습니다.
> 근데....
> 장수술은 바로 당일날 했구요.
> 아물기를 기다려 정형외과 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 근데..
> 수술날짜가 벌써 몇번이나 딜레이되어서 한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 한번은 일반병실로 내려갔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미루어졌구요.
>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 폐렴이 와서 상태가 엄청 악화가 되어 인공호흡기를 꼽고 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 폐렴이 있은지도 벌써 한달쨰....
> 외과 중환자실에 계시는데요.
> 상태가 호전이 되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 정형외과 교수님 말씀이 더이상 끌면 앉지도 못하게 된다고...
> 그래서 폐가 70%가 돌아왔는 상태인데 보통 90%를 보는데 20%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 사람이 사는게 다가 아니지 않냐고 더 늦으면 앉지도 못하면 안되지 않냐고..
>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근데...
> 내과에서 이틀전에 약을 끊어버렸고 일요일날 악화가 되어 월욜날 수술을 못하게 됐습니다.
> 그래도 다시 말안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는데.....
> 폐렴사진은 동일한 상태였고.....
>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오늘 교수님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 그래서 그랬더니 ...
> 내과와 공조해서 한다고 말해놓고서...
> 오늘 따지자 내과 주치의가 없다고 합니다.
> 한달을 폐렴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 처음 입원할 때 80~90%완치가 된다고 했었는데.....
> 지금은 앉는것도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 이게 말이 됩니까!!!!!
> 순환기 내과 환자를 데리고 가라고 말만하고 내과에서는 못데리고 간다고 하고..
> 약을 쓰고.... 약만 썼지 한달동안 낫지도 않고.....
> 늦어서 남은 30년을 누워서 지내야하는데......
> 약값만 1300만원이나 쓰고.............
> 주치의도 없고.....이렇게 환자를 방치해서 장애가 심해졌다고 소송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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