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합의 문의 고민정 팀장

종종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장해율 인정 여부 때문에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단계이므로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합의금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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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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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대학 부설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이라는 부정맥시술을 받았는데(당초 추천하는 주위분들도 있고해서 삼성병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간단한 시술이라고 병원측에서 자신해서 옮기지 않고 시술함)시술중 중환자실로 옭겨가는 일이 발생하였고, 주치의가 환자 어머니를 불러 미안하다고 본인 실수를 인정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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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 과실은 인정하는데 일부만 인정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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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생 인공심장박동기를 장착수술울 받고 6년마다 갈아 끼워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지 손가락만한 흉터가 목아래 생겼으며 강한 자석 주위에 가면 안되는등 생활 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메기도 어렵고 육안으로 보아도 군번줄만한 크기로 목 에서 튀어나와 보입니다(심장벅동기 삽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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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나 직업선택, 운동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는데...손해배상 청구근거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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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서는 이천만원정도로 합의금을 제시 합니다...햡병증에 대한 책임은 전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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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후유장애진단서(장애율이 안나오기 쉽다고 함)와 향후치료추정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고 위자료를 계산해서 병원측과 합의시 보상액근거로 제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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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내용으로 합의금 근거로 제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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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은 22세(남)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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