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알고 싶네요. 관리자
등급 판정은 판정자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등급이 상향된

사실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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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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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5년 전에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도 장기간 있다가 다시 자대와서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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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후로 고질병처럼 병원도 많이다니고 침도많이 맞고 했는데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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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중 2006년도에는 디스크가 완전히 허물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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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에 핀도박고 하여 생활하는데에 무리가 많았습니다.수술후 장애인도 되고 군복무중 다친거라서 유공자도
>
>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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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유공자 신체검사받을당시 수술 부위도 같고한 사람들은 6급판정을받고 저는 7급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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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금받는거에 큰차이가 있었습니다. 2년 후 제신검을 받았는데 아무런 검사없이 6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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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다친거라 평생 한이 쌓이는데 이러한 처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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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과 6급차이에 따른 2년간의 차액연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행정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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