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문 부탁드려요 박호균 변호사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의 정도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치과병원 측에서 진료비청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응소하여 반소 형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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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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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한 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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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치과 인플란트후 신경마비
> 2.상황 : 2008년 2월초 이치료를 위해 치과에 방문하였음. 인프란트 7개를 하라고 해서 하기로 결정.
> 계약금 100만원 지불하고 완료후 전액 지불키로 함. 치료도중 600만원 요구하여 지불함.
> 치료도중 아래 인플란트 시술후 일정부분 마비로 느낌도 없고 해서 치과에 물어보니 그럴수 있다고 하면서
> 제시한 약먹으면 3개월정도 있음 다시 돌아온다고 하여 약도 복용 했지만 돌아오지 않음.
> 치과에서 인플란트 나머지 금액을 제시 요구. 이런 상황이라 못주겠다고 했음.
> 시간이 지난후 치과에서 법원에 넘겨 소액제판이 들어간 상태임
>
> 그래서 대학병원가서 MRI 촬영하니까 이건 신경을 뚫고 지나가서 평생동안 마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함
> 3월 31일날 재판장에 갔을때 치과 관계자하고,원장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해서
> 당신도 법적으로 했으니 우리도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옴.
>
> 상황은 상기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상황을 의료사고로 간주하여 소송할 수 있나요..?
>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자문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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