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건에 대해 관리자
질문내용으로는 비해당결정이 된 것인지 등급미달이 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친 경위, 군대에서 수술한 사정 등을 보면 군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현재 후유신경증상이 어떠한지에 따라 등급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방사선 필름, 근전도 검사결과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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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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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 전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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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쯤에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공상은 인정되나 유공자는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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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 MRI도 없어서 보훈병원에서 찍었었고.. 전역 후 병원 기록이 없어서 그런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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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때문에 MRI검사비가 아까워서 아파도 병원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
> 지금도 그렇구요.
>
> 현재 허리랑 다리쪽 신경통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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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군대에서 일과시간 정비 중 5톤 트럭에서 정비대 구멍쪽으로 떨어지면서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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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뼈 관련해서 부대근처 큰 사제병원에 진료기록이 남아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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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 전역 후 보훈병원에 한번 가서 허리진료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병원을 간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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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심사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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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에선 의사가 좀 성의없게 수술을 하던 그냥 약먹고 참던 제 선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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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으니깐 수술하면 손해라고.. 아프면 수술하고 말려면 약을 계속 줄테니 약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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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보훈병원도 집에서 멀어서 시간내서 가기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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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행정소송으로 유공자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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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취업문제나 생활비문제 생각하면 유공자 생각이 많이 나네요..
>
> 남들은 축구하다 다쳐도 유공자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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