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에 대해서..
안찬규
2004년 5월에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정도에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 인대가
파혈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무대 대위가 단지 삐끗했다는 판정을 하고 반기브스만을 해놓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큰병원을 가게 해달라고 해도 이정도로는 안된다며 반기브스만을 해주었었습니다.
계속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대장님이 의무대에 전화해서 일동병원에 가게 되었고 전역을 3주정도 남겨두고 MRI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병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의가사제대 하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대후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친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무릎 연골을 많이 잘라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대하고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비며 일체의 병원비를 제가 부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릎이 안좋아 수술한 병원을 가니 좀 안좋다고 장애등급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안되면 소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소송으로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