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피부과 병원비 환불 거절 및 증상악화 박호균 변호사
의료소송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질문자의 경우는 시술 전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추상장해까지 인정될 때)/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통 배상의 상한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병원 급 상급병원 피부과 진료를 받아 질문자의 현재 상태/향후치료방법/비용/기간/예상되는 상태 등에 관해 의견을 구하는 것도, 향후 치료 및 분쟁 해결 양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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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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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경 병원 첫 방문상담을 하였습니다.당시 얼굴전체에 여드름인지 아토피인지 모르고 세안후진물이 많이 나와 당시병원을 방문 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시에 내년 1월에 결혼식이 있어 피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였더니 지금 이피부는 여드름성 피부로 써모셀 이라는 시술(5회)와 한약 처방(탕약) 및 재생시술 병행하면 맨얼굴로 예전처럼 돌아 다닐수 있고 재발은 전혀 없으며 혹 뽀루지 많아야 한두개는 날수 있다고 하여서 저는 그당시에 급한 마음으로 그정도만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3,200,000원을 지불하기로
> 하고 병원을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병원비에는 써모셀 5회 탕약 1달분 재생 맛사지 15회 포함)
> 약 3개월 과정으로 치료 받기로 하고 시작 하였습니다
> 치료 받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다가 몇일이 지나면 다시 재발을 하기를 10월 중순까지 계속됨 병원측 에서 차도가 조금씩 보이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을 하니 추가 시술 요구함 재생시술 10회와 탕약 처방 및 병원측 에서 권유한 제품(화장품)을 병행하여 더 치료 해 보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2,000,000원 이상 추가 비용발생 그당시 결혼날짜가 다가오고 얼굴이 호전 되어지지 않아 병원측에서 하자는데로 하였음 결과 전혀 호전 되어지지 않음 결혼 후 1월 31일 까지 재생시술 하였으나 계속 반복이 되자 마사지 중단요구후 탕약과 건양단이란 한약(2달분)처방후 지금까지 호전이 없어 4월6일 환불요구 4월6일 당시에는 탕약값과 추가비용을 제외한 치료비만 요구
>
> 처음 진료시에는 여드름 진단을 내려놓고 데옥손 로션이라는(스테로이드제 다량합유)처방함약이 떨어지자 예전보다 더 피부가 안좋아져서 확인해보자 여드름에는 절 때 처방불가 확인함 담당의사 말하길 본인은 처방을 데옥손 로션이 아닌 데스오웬 로션을 처방을 하였다고 말함 처방전 확인후 데스오웬 로션과 데옥손 로션은 성분이 비슷하여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함 환불 요구 후 여드름질환에서 여드름을 동반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번복 강조함 처음 담당의사와 상담시 완치가 되고 재발우려가 없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함 4월 7일 병원 두 번째 환불요구 방문시에는 다시 치료를 받으면 50%이상 치료가능 이라 말함 데옥손 로션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면 약은 안바르고 몇 일만 지나면 100% 나아질거라고 함 치료전보다 더욱 않좋아진 현재 얼굴 로 사회생활 불가능
> 현재까지 어느 병원이고 환불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 또한 병원책임이 아니라고 함
> 반복적으로 환자의 책임으로 하는 말을 하고 계속 회피하는 대답만 하며 환불 요구시에는 현재병원에서 치료만 권함 또한 환불을 위해 환자 본인의 얼굴에 해를 가해 계획적으로 환불을 요구한다는 불쾨한 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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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이렇구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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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은 상당부분있고요 어느 정도 까지 보상을 받고 싶은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귀찮아서 지금 까지만 들어간 금액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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