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혈로 인한 C형 간염
박호균 변호사
대한적십자사를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시효만료 여부는 환자가 간염에 이환되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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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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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로 인한 C형 간염이 의심됩니다.
> 자궁수술시 수혈을 받고 그해 몇달 후 건강검진을 받으니 C형 간염으로 판정되었습니다.이럴경우 어디에 보상청구를 해야하나요?
> 몇년전일인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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