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몇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김영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료사고 과실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태어난지 지금까지 49일째인 아기 입니다...
(지방의 모병원)
1.아기가 호흡(빈호흡)을 빨리해서 중환자실에서 15일 정도 산소흡기와 산소치료 받았음.(이때 병증은 폐에 양수가 차고 약간찌그러져 있다함..)
===15일째 되는날 계속 호흡을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퇴원 조치함(이렇게 계속 빈호흡상태에서 퇴원해고 괜찮냐며 물으니.....더이상 조치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약이라함) 이때까지 심장과 호흡과는 계속 관계가 없다함...
(지방의 모병원)
2.퇴원하는날 찝찝해서 의뢰서와 소견서 쓰달라고 했는데...더이상 병증이 없다면 의뢰서는 끝까지 쓰주지 않고 닥달해서 소견서만 받아옴...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자료와 진료 내역서 등을 모두 받아옴...(사실 무지해서 그렇지만 의료보험 허위 청구 냄새가 남---목욕을 계속 시켰다는 부분에서 의심이 감...)
(서울의 모병원)
3.퇴원3일뒤 결국 외래로 가서 소아과 의사가 청진기만 대어보고 빨리 심장전문의 한테 진료 받으라며 옆에 있는 소아심장전문의에게 보냄.(아버지때도 그랬지만 보통 다른 병원에서 받은 영상기록 보고 결정하는 곳인데 다시 찍자고 함) 결국 초음파 찍은 후 부모를 불러 설명하건되, 심장에 구멍이 두개(대동맥 개존, 심방중격, 승모판 역류, 대동맥 축착) 있고 오늘 당장 입원하여 추이를 지켜보고 빨리 수술하자함.
==> 이 과정에서 오진이 의심되어 계속 소아심장 전문의 선생께 물어봤는데...대동맥개존의 경우에는 지방의 모병원에서도 크기가 작아 수술 결정하기에는 힘들었을 거라고 하고, 다른 구멍과 병증에 관해서는 의사끼리 편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과 실력의 차이라고 함.

질문에 들어가며....
보호자의 생각(?)으로 지방의 모병원에서는 한번도 영상기록을 보여 주며 설명해준적 없고 심장과 호흡과는 계속 관계가 없다고만 했고 진료 기록에도 심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없고, 한 두번 정도 초음파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관심있게 지켜 봤으면 위 4가지 정상의 심장병을 모를 일이 없을 건데 계속해서 시간이 약이라며 방치한 점(서울의 모병원에서는 심장과 호흡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폐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때 폐가 깨끗하지 못한게 쓸데 없는 피가 남아 있어 그럴 수 있다고도 함)
질문 1)
위의 사실로 중대한 과실 또는 주의의무위반 사실 존재여부
질문 2)
지방의 모병원에서 퇴원 통보할때 한번만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심장의 자세한 병증은 몰라도 결국 심장이 문제였다는 것은 일반인들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퇴원을 조치하는 의사의 결정이(만약 심장쪽에서 3달뒤에 이상 있는 걸보고 수술여부 결정하자는 말) 의사로써 적정한 결정이였는지 여부?

현재 아기는 수술을 잘 마치고 현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뒤에 후유증에 관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49일동안 병원에만 30일 넘게 있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더라면 병원에 있을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었을 건데....그리고 더 짜증나는 것은 이 지방병원에 3차의료기관으로 승격했다는 군요....나 자신을 생각하면 모두 접고 아이에게만 신경쓰고 싶은데 제 법적 자존심과 이런 병원에서 피해를 볼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니 마음이 찝찝합니다...대충 사례들을 둘어보니 의사의 자질과 실력에 의한 것은 일반사람들이 이기기 힘들다고 하는데 약 50%정도의 승률만 있으면 주위 사람들 도움 받아 진행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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