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정후에 잇몸이 내려앉았습니다. 고민정 팀장

지금이라도 종합병원 급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질문자의 현재 상태/향후치료방법/비용/기간/예상되는 상태 등에 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위 진료를 바탕으로 질문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법률적으로 요구 가능한 배상청구금액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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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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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이 고르지 못해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 교정전 의사가 아랫니 중앙하나 정도는 잇몸이 조금 내려가보일 수 있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 하지만 교정 후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잇몸 모두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이 사이에 틈도 많이 생겼구요.
> 의사는 제가 충분히 이럴수 있는 잇몸이었다고 하지만, 처음에 했던 얘기와 다르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주었다면 교정을 안했을 것입니다.
> 교정전보다 상태가 안좋아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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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