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의 과실 박호균 변호사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하얗게 보이는 흰자는 공막이나 결막에 해당하구요...


다래끼는 몇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개 결막이나 공막이 아닌 눈꺼풀 부위에서 발병하는 이유로,,,


질문자에게 최근 결막에 충혈을 동반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발병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래끼에 대한 처치만을 받았는데,,


결막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어 혈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래 치료가 아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 기간에 해당하는 질문자의 월 수입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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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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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십니까?
> 저는 눈 아래쪽에 (다르끼)가 생겨 동네 안과에서 부분 마취를 하고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의사의 지시대로 다음날 아침 안대를 풀고 눈 힌자에 가득고인 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랏습니다.
> 마치 드라마에 나온 귀신같은 모습이 지금 까지도 변함없구요
> 다른 안과를 찾아 상담을 했더니 수술도중 실 핏줄이 터져 피가 고인거라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다르끼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두어도 곪아서 3~4 일 이면 낳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병원을 찾아가 눈을 보여주었더니 당연하듯 그럴수 있다고 하여 미리 이런 결과가 올수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수술 안했을거라 했더니 법대로 하라 합니다.
> 저는 년봉 8천만원 수입을 가진 전문 영업인입니다.
> 앞으로 한달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다면 월 7~8백의 수입은 감소가 되며
> 더욱 괴씸한거는 해당 의사의 행동입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되는지요
> 아무렇지 않게 3~4주 간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문제의 그 의사가 괴씸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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