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한성학
안녕하세요~~ 저는 08년 1월에 입대해서
09년 3월에 의병전역한 사람인대요...
우선 제 병명은 9월에 축구하다가 상대편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손목 주상골 골절이라는 수도병원 군의관
진료후 바깥병원에서 수술을 마쳤고요....
무릎이랑 발목도 계속아파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발목은 염좌라 나오고 무릎은 십자인대 70%이상 파열되어서
재건하였고 연골 절제술까지 ㅎㅏ였습니다... 근대
어이없는게 무릎이랑 발목은 발병경위서를 부대에서 써주지
않아서 군병원에서 공상처리해주고 써주었는대...
제가 병원에 말하길 08년 6월에 유격하고 나서부터 통증을 느꼇다고
말했는대

위와같은 걸로 국가유공자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댄다면 몇급이나 가능한지요??
아~~여기와같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유공자가 될수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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