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물리치료 중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김수정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가 부어서 (벌징상태) 목 견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의 실수로 몸무게 1/10 kg만큼의 견인이 아니고(원래 목견인의 경우 환자 몸무게의 1/8kg, 1/10kg정도 견인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1/2kg 이상(27~28kg)의 견인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그 일로 목 근육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찌릿찌릿 아픈데 그것은 원장님은 정형외과 소관이 아니라며 펜잘만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잘 못된 견인 후 증상: 머리 두통이 있으며 어깨도 욱신 거리고, 팔도 저립니다.
1. 저 같은 경우 의료 사고 맞나요?
2. 맞다면 이럴 경우 의원 원장에게 의료 사고 문제 합의를 해야 하나요? 물리치료사에게 문제 합의를 해야 하나요?
3. 벌징 진단을 받을 때 목, 허리 MRI를 찍어 둔것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팔이 저리고 했다고 별로 신경 써주지 않으며 두통이 있다고 했을 때도 펜잘만 사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