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교정발치문제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발치 대상 치아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보철 비용 등)/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을 위해 발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더라도 전반적인 교정치료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병원 급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현재의 상태/교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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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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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치과에서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치과에서는 발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써주신 의뢰서를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발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치료하던중에 교정치과에서 의로해준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가 발치가 되었다는 사실 얘기를 들었습니다.
>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발치했던 치과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잘 못 발치한 부분에서 과실을 인정을 하며 결과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더고 책임 질 수 없다는 듯 얘기를 하였습니다.
> 교정을 받는 치과 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시면서 어떤치아를 뽑아도 별 이상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서요...(얘기가 조금 다르게 ....)
> 사람들이 얘기하기론 같은 병원에서는 자기네들까리는 그렇게들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어떤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건지..... 어떤 절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낼 다시 찾아가기로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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