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오진 문의 관리자

이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배상청구를 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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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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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올 1월쯤 중이염 수술을 했습니다.
> 수술후 한쪽귀에 이명 현상이 생겼고
>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수술전에 의사선생님께서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구요
> 마취할때 동의서에 싸인 한 기억이 있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보상 받을 방법 을 찾고자 상담을 드렸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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