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비전공상->공상) 문의 입니다 김대근
유공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0년7월에 특전하사관에 입대하였으며 하사관후보(하후보)기간 90년7월에서12월까지 거치고 3여단에 자대배치받아서90년12월부터91년9월까지 하사관 생활을 하였읍니다. 91년 8월말정도 천리행군 도중 몸이붓고,소변이 나오지 않고, 소화도안되고 식욕도 없이 거의5일정도를 먹지 못하고 몸이 부은채로 강원도에서 천리행군을 해서 여단에 오자 말자 다음날이 휴가라서 집으로 도착하자 말자 국군통합병원에 바로 입원하게 되었읍니다. 통합병원에 입원한 날짜가 91년9월25일 입원에서 92년 1월31일 비전공상 으로 의가사 전역이 되었으며 병명은 급성사구체신염 신부전증입니다. 그리고 곧 바로 군의관이 여기서는 치료가 되지 않으니 대학병원 신장전문의 추천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신장조직검사를 하고 입원치료를 2달간 받고 약물및통원치료를 4년 정도 받았읍니다. 담당의가 재발에 우려가 있으니 항상 스트레스 받지말고 무리하지말고 몸이 붓는 증상이 나오면 병원으로 바로 와야 된다고 했읍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무리 하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붓는 증상은 있으나 약물치료는 받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지나친 음주등 피로감 등이 오면 하루정도 푹쉬는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나오는 증상은 여전합니다. 최근 이런 비전공상을 공상으로 소송하게 되면 유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처한 비전공상을 공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또한, 만약 승소 한다면 그간 받지 못했던 혜택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지만 간단한 안내 부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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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