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개인병원장의 인격이 의심됩니다. 박호균 변호사

개인병원 내원 당시 임상 증상, 심전도검사결과를 확인해야 겠지만, 니트로글리세린 약물 투약 등 응급처치가 미흡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특히 심전도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한 후,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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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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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초경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읍니다.지금도 그 병원장이 빨리만 큰병원으로 옮겨줬더라면 돌아가시지않았을텐데.증말 그병원의사가 원망스럽습니다 .
> 사건시간은 낮12시경 아버지가 너무아퍼서 병원을 혼자방문하셨고, 큰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도착한시각은 1시 30분이 넘어서였읍니다 불과 그 개인병원과 대학병원거리는 불과 차로.. 10~15분 사이입니다 .
> 분명 그 개인병원장이 진단했을때 심근경색으로 알고 있었으면서, 환자를 병원내에서 가만히 누워있게만 했답니다. 엠블런스도 부르지 않구요.
> 결국아버지는 엠블런스에서 대학병원에 도착하시기도전에 심장이 멈췄읍니다 . 무슨병인지도 모른체요..
> 심장마비는 빨리 대체만 잘하더라도 살수있는 확율이 있다고 자주들었는대.. 그 병원장은 잘 알지 못하나봅니다
> 사적인 사항이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넘억울해서 이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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