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에 증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경우 군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대 전과 입대 후에 상당한 정도의 악화가 입증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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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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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10월10일 입대(현역입영대상 3급 상근예비역 입영)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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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9월25일 상근예비역 전역(소집해제,제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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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전 허리디스크와 손목인대 이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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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후 09년 1월 4일 손목인대수술, 09년 3월14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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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후 특별한 일 없이 집에서만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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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도 유공자 신청이가능한지, 유공자 등록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
> 궁금합니다.
>
>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