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실수 있는지요.. 관리자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좌측 무릎의 후유장애가 확대되고, 아울러 반대측의 무릎까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예상 가능 배상액,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측 무릎의 경우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책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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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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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면 애썼지만 수포로 돌아간일이 있습니다.
> 작년6월에 다리를 다쳐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무릎 MRI를 찍었습니다.
> 결과는 염좌라고 판정하여 물리치료를 일주일 상간으로 그병원서 두번 받고
> 그 병원 마치는 시간이 5시라 제가 직장퇴근하면 늦어서 항상 조퇴하고 갈수도 없어 직장 근처나 집근처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만
> 다리는 퉁퉁붓고 아팠습니다.
>
> 할수없이 그 복사씨디를 들고 타병원에 갔더니 연골파열이라고
> 그 즉시 왔으면 간단히 봉합하면 되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 연골제거술을 받았습니다.
>
> 연골제거술을 받았으나 3개월을 쭉 직장을 다니며 무리가 되었는지(참고로 저는 교사로 매시간 5층까지 오르내려야 함) 무릎 위쪽에 멍이있다고 하더군요.
>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 급기야 올해 3/3 서울 관절전문 병원에서 연골이식술및 절골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엉뚱한 오른쪽 다리가 아파와 어제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
> 그동안 쓰지 못한 왼쪽 다리로 인해 오른쪽에 하중을 많이 주다보니 무리가 와 다리가 휘고 관절염2기 정도 진행이 되어 그쪽다리역시 치료를 요한다합니다.
>
> 그동안 학교는 물론 못갔고요.
> 앞으로도 재활할때까지 복직은 못합니다.
>
> 억울한 마음에 첫 병원에 가서 이야기 했더니
> 그 의사샘은 그만두었고(저 진료후 한달만에) 단순히 오진으로 인한 실수는 책임질수 없답니다.
> 저는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말이죠.
> 앞으로의 다리 건강역시 예측을 못하는 상태고...
> 참다못해 보건소에 가서 서류를 다 보내고 했는데도 별다른 책임은 없는것처럼 통보하네요.
> 역시 의사들은 의사편이라고 ..
>
> 저 같은 한 개인이 종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때
> 이길 승산은 있는지?
> 만약 민사를 한다면 기간과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 어떤 루트를 통해 하는지?
>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사이트가 있는줄 정말 몰랐네요^^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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