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시술(잡티제거,점빼기)후유증
김영주
2009년 4월 4일날 아는분의 소개로 점 몇개를 뺄 생각으로
시술 받으러 갔습니다.
그 피부관리실 원장님 말씀이 점은 몇개없는데 잡티가 많다고 하여
얼굴 어깨부위 등쪽 팔에서 100개이상 을 뽑았습니다.
2-3주안에 딱지가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주안에 다 떨어지긴 커녕 4/30일날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깨끗한 피부가 돌아온게 아니라
얼굴부위빼고 30~40개 이상의 붉은 흉터자국입니다.
기계자국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붉게 화상입은것처럼요...ㅠㅠ
흰피부라 흉터자국이 더 도르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피부관리실에 찾아가서 얼굴이 이모양인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구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2개월안이며 살이 차오르고 흠집이 제거 된다고 합니다.
원장이 가지고 있던 커버덤인가 파운데이션을 면봉으로 찍어서 저한테 바르라
고 하더군요
선크림만 바르고 돌아다니면 안되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한답니다.. 속이 더
타올랐습니다.ㅠㅠ
사과는 커녕 거기있는동안 이상한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피부과전문의한테 찾아 갔습니다.
레이져치료를 받아야 한다구 합니다.
치료를 받아두 100프로 흉터가 제거되는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한번 생긴 흉은 제거 되기 힘들다고요.
112에 문의해본결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진단서를 떼어서 첨부하라고 하던데..
저는 정말 억울한게 제가 병원에서 안받은 저도 잘못이지만
이제 더이상 저처럼 피해자가 나타나지 말아야하구 피부관리실 원장 태도가
정말마음에 안듭니다. 사과한번 없고 더욱 당당합니다.
괘씸합니다. 마음같아서 콩밥이라두 먹여주고 싶습니다.
이사람을 고발하고싶은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주 중대한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형사 민사고소가 있다구 하던데 저한테 어떤쪽이 유리한지좀 알려주십시오
하루하루 거울만 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당당하게 거리에 못나가면서 살고있습니다. 모자 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불법시술을 받으지라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식인을 찾아보니깐
(형벌) 제1항 위반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66조)
의사가 아닌 불법시술자는 위에 처럼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건 최고처벌인가요?
이 건으로 소송도 불사할것 같습니다.
불법의료시술로 피해를 당하고 승소할수 있는 변호사 있으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