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관련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식
군 복무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어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입대 한달 전즈음에 통증이 있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되게 통증을 느끼거나 진찰받은 부위는 다른 부위였습니다. 해당 부위는 군 병원에서도 근육통정도로 여겨지고, 저 역시 그정도말고는 느끼지 못해 그러려니했었습니다. 그러던 차 2007년 12월 경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반년 가까이 근육통으로 여기며 유격훈련이나 유격행군도 수행하였습니다), 정기휴가를 나와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무릎을 검사받기 위함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견
하게되어 1월 31일경 군병원에 입원, 3월 중순 전역휴가를 나왔고, 4월 9일 전역명령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9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유공자 심사를 신청, 오늘 해당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입대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진료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동시에 원인불명으로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혹은 법원으로 끌고가야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끌고간다면 유공자 자격을 얻을 가능성은 있나하여 문의드립니다.

진료시에는 입대전에 통증이 있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팠던건 뭐든지 다 말하라고해서 다 말했던 것이고, 근육통이라고하여 파스와 소염제를 주었을 때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였을 정도로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크게 이상하다 느꼈을 때는 자대에서 복무중 초병근무를 서다 수하를 하기위해 무릎쏴 자세를 취하기위해 몸을 내릴 때 였습니다.

군병원에서도 무릎을 비롯해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최초 진단은 결국 복무중 민간병원에서 휴가기간중에 받았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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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