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법의료시술(잡티제거,점빼기)후유증
관리자
업무상치상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종합병원 급 상급병원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 혹은 특별법위반이 문제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여하를 떠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건경위, 시술 받은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 시술자의 자격 등에 대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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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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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4일날 아는분의 소개로 점 몇개를 뺄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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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받으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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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부관리실 원장님 말씀이 점은 몇개없는데 잡티가 많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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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어깨부위 등쪽 팔에서 100개이상 을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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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주안에 딱지가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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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3주안에 다 떨어지긴 커녕 4/30일날 다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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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나서 깨끗한 피부가 돌아온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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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부위빼고 30~40개 이상의 붉은 흉터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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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자국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붉게 화상입은것처럼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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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피부라 흉터자국이 더 도르라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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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제 다시 피부관리실에 찾아가서 얼굴이 이모양인데 어떻게 책임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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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냐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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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2개월안이며 살이 차오르고 흠집이 제거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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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이 가지고 있던 커버덤인가 파운데이션을 면봉으로 찍어서 저한테 바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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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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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크림만 바르고 돌아다니면 안되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한답니다.. 속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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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올랐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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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는 커녕 거기있는동안 이상한사람 취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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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싶어 피부과전문의한테 찾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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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져치료를 받아야 한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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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받아두 100프로 흉터가 제거되는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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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한번 생긴 흉은 제거 되기 힘들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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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 문의해본결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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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를 떼어서 첨부하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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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억울한게 제가 병원에서 안받은 저도 잘못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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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이상 저처럼 피해자가 나타나지 말아야하구 피부관리실 원장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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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마음에 안듭니다. 사과한번 없고 더욱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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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괘씸합니다. 마음같아서 콩밥이라두 먹여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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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을 고발하고싶은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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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대한 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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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민사고소가 있다구 하던데 저한테 어떤쪽이 유리한지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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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거울만 보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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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거리에 못나가면서 살고있습니다. 모자 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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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한 불법시술을 받으지라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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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을 찾아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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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제1항 위반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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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아닌 불법시술자는 위에 처럼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건 최고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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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으로 소송도 불사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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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의료시술로 피해를 당하고 승소할수 있는 변호사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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