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해주세요 고민정 팀장

재판이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입은 손해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예상 배상액에 대한 산정도 아울러 이루어 지며, 경제적 실익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의견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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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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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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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8살(학생)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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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릴때부터 수술을 여러차례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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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살) 간쪽 수술을 받고 완쾌 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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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계속 매년마다 검진(초음파,피검사 등등) 받으러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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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릴때부터 빈혈이 좀 있어서 머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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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사한테 빈혈이 있다고 말했는데 철분제만 주고 말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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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인에게 들어본게 있는데 직장암 초기 증상이 빈혈끼가 증상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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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한 2008/12월 초 쯤에 목 부상당해서 동네 병원에서 간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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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혈이 있다고 해서 피검사 했더니 CEA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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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던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니 직장암이랑 간암 이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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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 받고 했는데도 안좋게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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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병원에서 그러고 매년 정기검진 받으러 다니는데도 몰르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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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릴때 받은 기록 떄문에 입다문거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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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달쯤에 진료기록부 땟는데 2008/5월 쯤에 병원 갔다는 기록이 나오네요(저는 5월달 쯤에 간 기억도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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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록에 혈변이 나오고 직장암 초기 증상 적어 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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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료기록 위조 한거같네요 병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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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 병원을 소송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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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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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 병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병원이구요.
>
>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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