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근육주사 맞고 부작용때문에... 고민정 팀장


병원 측의 주사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현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일실수입(장해 인정시)/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먼저 확보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 질문자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에 정중히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시되, 만일 사고 발생 병원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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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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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초에 허리를 삐끗해서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았읍니다.
> 4월10일경 근육주사를 약 보름동안 5차례 맞았엇는데..
> 엉덩이 쪽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만지기만해도
>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발열이 심하고 한기도오고 꼭 감기몸살 같은 증상도 있습니다.
> 근육주사를 놓은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보라해서
>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지금 mri 촬영 전이구요.결과는 안나왔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 부작용으로 수술할 경우 의료소송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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