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무리한 훈련이 무혈성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립된 의학적인 견해는 현재 찾기 어렵습니다...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진행된 무혈성 괴사가 군복무 중의 훈련으로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식님의 글입니다.
=======================================

> 군 복무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되어 의병전역하였습니다.
>
> 자세하게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입대 한달 전즈음에 통증이 있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되게 통증을 느끼거나 진찰받은 부위는 다른 부위였습니다. 해당 부위는 군 병원에서도 근육통정도로 여겨지고, 저 역시 그정도말고는 느끼지 못해 그러려니했었습니다. 그러던 차 2007년 12월 경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반년 가까이 근육통으로 여기며 유격훈련이나 유격행군도 수행하였습니다), 정기휴가를 나와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무릎을 검사받기 위함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발견
> 하게되어 1월 31일경 군병원에 입원, 3월 중순 전역휴가를 나왔고, 4월 9일 전역명령을 받았습니다. 2008년 8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
> 2009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유공자 심사를 신청, 오늘 해당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입대전부터 통증이 있었다는 진료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고, 동시에 원인불명으로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혹은 법원으로 끌고가야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끌고간다면 유공자 자격을 얻을 가능성은 있나하여 문의드립니다.
>
> 진료시에는 입대전에 통증이 있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아팠던건 뭐든지 다 말하라고해서 다 말했던 것이고, 근육통이라고하여 파스와 소염제를 주었을 때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였을 정도로 별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크게 이상하다 느꼈을 때는 자대에서 복무중 초병근무를 서다 수하를 하기위해 무릎쏴 자세를 취하기위해 몸을 내릴 때 였습니다.
>
> 군병원에서도 무릎을 비롯해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최초 진단은 결국 복무중 민간병원에서 휴가기간중에 받았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