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관리자
무릎부위의 상이등급 평가는 운동제한의 범위와 동요의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게 됩니다...
운동범위가 1/4이상 제한이 되었거나
동요가 10mm 이상인 경우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위의 경우에 해당함에도 등외판정이 나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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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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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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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의경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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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십자인대가 손상되어 2007년 공상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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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신체검사에서 등급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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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외 판정을 받은후 2년이 지난 지금 십자인대 뿐만이 아니라 무릎 흔들림으로 인하여 연골까지 손상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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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재검을 신청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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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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