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다시 질문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1.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 측에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부분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3. 수술 결과가 예측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며, 다른 결과가 손해에 해당하고 그 손해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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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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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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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가 수술후의 후유증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요?
> 설명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면 환자는 무엇으로 그 사실을 입증시키면 되나요?
> 2. 그리고, 백내장의 후유증에 비문증이 해당되는지요?
> 3. 인공수정체 선택시 병원측에서 말한 내용과 수술결과가 다르게 나왔을때, 환자는 수술결과에 대해서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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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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