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육주사를 등에 맞고..
고민정 팀장
기흉으로 인해 입은 손해 즉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치유되는 경우, 배상의 범위가 많지 않으므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가급적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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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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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육주사를 등에 맞았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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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못하다가 다시 병원에 가니 폐에 문제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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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병원에 가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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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병원에 갔더니 기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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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관을 삽입해서 공기를 빼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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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을 받고 요양을 하다보니 왠지 의료사고를 당한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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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마음에 글을 적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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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천적 기흉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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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주사를 맞고 난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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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흉이다 라는건 먼저번 병원에서 맞은 근육주사가 문제이다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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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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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사들도 등쪽에 긴 바늘을 여러번 찔렀다면 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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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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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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