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상담..
관리자
민사적으로는 기 지출한 치료비/향후치료비(임플란트 식립비용 등)/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입니다...
예상 배상액을 질문자 스스로 산정해 보되, 가급적 합으를 통해 종결하는 편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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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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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교정치료를받는도중에
> 문제가생겨서 상담좀부탁드리려구요
> 지난2월부터 지금까지 쭉 치아교정을 하고있는데
> 한달에거의 한번씩 엑스레이,디지털로
> 사진계속찍었었구 그런데 이번에
> 치아를 잘못움직여서 뿌리가 잇몸을뚫고 나왔거든요
> 그치아에 힘을준지 불과 한달만에...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 생이빨을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 병원측에서도 일단 과실은 인정한상황이고
> 임플란트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 임플란트는 평생가는게 아니라 최소두세번은
> 교체해야되는거라서 후에 발생될 비용까지
> 청구해야 하는게 맞다고 하던데
>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상담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