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면 기관지 내시경후 사망사건
고민정 팀장
사인이 패혈증일 경우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시점/경험적 항생제 치료 시작 여부/혈액배양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민사에서 배상을 받는 것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소송을 하는 사무실에서도 의료사고에서는 민사 재판을 먼저 권합니다...
의료소송 비용은 통상의 민사 소송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1심 재판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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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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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6W원칙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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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려고 몇달동안 혼자 노력했지만 너무 힘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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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 9월 18일경 당사자의 만성적인 당뇨, 음주, 식욕부진, 간기능저하등이 의심이 되어 거주지인 경북 포항시에 있는 선린병원에 입원하여 종합적인 검사를 하게 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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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는 당뇨, 폐, 위, 신장, 간, 심전도등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 하였고 그중 신장기능이 악화된 진단을 받았고 폐의 알수없는 흰덩어리(X-ray상, 약 3~4cm)가 확인되어 2번의 검사를 더 하고 폐암이 의심이 된다는 의사 소견에 수면기관지경을 하여 생검을 하자는 제의를 담당의가 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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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에 환자가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혹시 늦게 깨어나거나 만일의 경우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검사에 동의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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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년 9월 23일 오후 12시 30분경 수면기관지경 시술을 마치고 간호사가 약 30분쯤 후 깨어나는게 정상이나 환자가 몸이 약하여 1시간 30분정도 까지 깨어나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일반병실로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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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 4시경 본인이 병원방문하여 환자상태를 확인하니, 깨우면 일어났다가 바로 잠들어버리는 증상이 반복되어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환자가 저렇다, 왜저러냐.. 라고 묻자 몸이 약해서 늦게 깨어나는 거다 라는 대답을 듣고 회사로 옴(모친이 환자를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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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렇게 모친이 환자가 안깨어나자 몇번이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을 하였고 약 21시경 당직의사가 와서 보고 환자가 깨어나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며 중환자실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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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후 패혈증 진단을 받고 24일 12시경 잠깐 의식을 찾았다가 25일 오후6시경 패혈증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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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간략한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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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설명했지 않느냐,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상태가 좋지않아 어쩔 수 없었다 유감이라는 말만하고 수면기관지경 후 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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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위 사항으로 의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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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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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가능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지출될 것이며, 소송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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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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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검사동의서에 사인하였으면 끝인가요?? 거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부작용ㅇ이 일어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