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관절염오진 소송가능할지요 김진규
작년9월에 화농성관절염진단후 수술했으나약한달후 병세크게악화..수술전 마음대로걸어ㅇ다녔으나 수술후 엄청난통증에 재수술받음 그러나병세더악화되었습니다.수술병원에서는할거다했으니퇴원하라함.퇴원후 다른병원에서 검사하니 결핵성 슬관절로 판명됐습니다.이미 폐.신장 허리 척추 등에 심한염증이발생..물론ㅁ다리는더했지요.그후 연골제거후 관절고정술받음.인공관절술받아야하나 염증이 심해 최소1-2년후가능하다함..병원을상대로오진에대한소송가능할지요.그리고가능하다면 승소 가능성은얼마나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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